[따뜻한 에너지의 행복한 전달]
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국민 행복을 위해 올 겨울부터 따뜻한 난방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5세 이하) 또는 장애인 (1급~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프로판을 구입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1인 가구 27,000 x 3개월 = 81,000원
2인 가구 34,000 x 3개월 = 102,000원
3인 이상 가구 38,000 x 3개월 = 114,000원
신청기간 : 2015년 11월 2일부터 ~ 2016년 1월 29일까지
사용기간 : 2016년 12월 1일부터 ~ 2016년 3월 31일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 동 주민센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세대주,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 1600-3190
홍보 협력기관 :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