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이라는 '웹'에서의 광고를 진행하다보면, 이따금씩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공기같이 접하곤 합니다. 모바일 시대, 문화컨텐츠가 날로 발전하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음악,사진,영상을 아우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 했습니다.
- 편집자 주 -
저작권(Copyright) 이란?!
- 창작물을 만든이(이하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위키백과)
한 마디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로 정의 됩니다.
저작권에도 종류가 있다?!
첫 째,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만이 지키는 권리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며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패러디
이 있습니다.
보통은 '패러디'를 넘어 동일성유지권에 저촉되어 소송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째,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입니다.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배포권
- 2차적 저작물작성권
- 전시권
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저작재산권에는 '공중송신권'이 있는데, 이는 음원이나 영상등을 대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을 통해 송신,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 입니다. 여기에는 방송(공중파,지상파,케이블)/전송(멜&,벅#)/디지털음원송신(인터넷라디오,아@리카tv)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고 언제 소멸할까요?!
창작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받으며, 공동의 저작물인 경우 맨 마지막 사망자의 기점으로 70년이 계산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