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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어플이라는 '웹'에서의 광고를 진행하다보면, 이따금씩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공기같이 접하곤 합니다. 모바일 시대, 문화컨텐츠가 날로 발전하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음악,사진,영상을 아우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 했습니다.
- 편집자 주 -



저작권(Copyright) 이란?!

- 창작물을 만든이(이하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위키백과)

한 마디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로 정의 됩니다.



저작권에도 종류가 있다?!

첫 째,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만이 지키는 권리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며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패러디
이 있습니다.

보통은 '패러디'를 넘어 동일성유지권에 저촉되어 소송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째,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입니다.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배포권
- 2차적 저작물작성권
- 전시권
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저작재산권에는 '공중송신권'이 있는데, 이는 음원이나 영상등을 대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을 통해 송신,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 입니다. 여기에는 방송(공중파,지상파,케이블)/전송(멜&,벅#)/디지털음원송신(인터넷라디오,아@리카tv)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고 언제 소멸할까요?!
창작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받으며, 공동의 저작물인 경우 맨 마지막 사망자의 기점으로 70년이 계산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