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절(국경일_3.1) 국기 게양 *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 태극기는 언제 게양합니까? 》
☞ 각 가정에서는 3.1(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국기 다는 법 》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참고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