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생활에 관련이 있는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병사 봉급 인상!
올해부터 병장의 월급이 216,000원에서 88% 인상된 405,7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 보상비도 하루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릅니다. 교통비는 이전에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7,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동거리가 30km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최저시급 인상!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보다 16.4%가 인상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총 1,573,770원을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확대!
새해에는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도 확대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이어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도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자 또한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지난 해와 달리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 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지만,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법정 대출금리 인하!
2월 8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일 경우 25% →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 → 24%로 낮아집니다.
소득,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 → 40%, 5억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 → 42%로 높아집니다. 또한 내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과세표중 3000억 원이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 → 25%로 인상됩니다.
신혼부부 우대 !
올해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의 0.2% 포인트 우대 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 포인트를 추가 인하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비율이 기존 70% → 80%로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 금리도 최대 0.4% 포인트 추가 인하합니다.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져요!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지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됩니다. 또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성 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출처]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18년 달라지는 제도!"|작성자 당찬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