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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년생활임금 지원 계획 안내

당진시 공고 제2020-1088호

청년 생활임금 지원신청 공고

 당진시에서 근로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생활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로적용기간 : 2020. 1. 1. ∼ 2020. 3. 31.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당진시이며 관내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청년 근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와 새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 지원금액 : 생활임금과 실제임금과의 차액 지원  *당진시생활임금 : 10,140원
 ❍ 지원금의 산정 : 지원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시간 산정시 분단위는 제외
     ※ 단, 주차수당, 월차수당 등 실근무일수 이외의 급여에서 발생한 시급의 차액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방식 :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통화(지역화폐)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 대표, 임원, 자영업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비속.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장 종사자.
   - 지원신청일 기준 근로기간이 1개원 미만인 자.
   - 당해연도에 9개월간 지원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 2020. 6. 5.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청년층 생활임금 차액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근로자 통장 사본
    -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및 일 근로시간 확인서(사업장 발급용)
 ❍ 문    의 : 당진시 경제에너지과  ☏ 041) 350 - 4016

붙임  청년 생활임금 지원 신청서 (클릭)


2020.  5.  .
 
당  진  시  장